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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회수 500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글쓴이 관리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법 33조 1항), 한편 법인세법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21조). 종전 국세청은 2001.12.5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본다는 예규를 발표했으나 2018.2.21에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며, 이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분부터 적용한다“는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를 발표하여 약 17년간 손금으로 인정받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당 부담금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공과금은 맞으나,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점, 정책적 목적(장애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1심만 끝난 상태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나 중요한 내용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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