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회계법인 로고

  • 회사소개Company Introduction
  • 업무분야Field of business
  • 세정정보Cleaning Infomation
  • 원격Remote
회사소개 안녕하세요
대영회계법인 입니다.
업무분야 회계감사, 상속증여도 컨설팅, 법인설립 등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세정정보 대영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세정정보 입니다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대영회계법인 세무상담 입니다.

부동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조회수 143

작성일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글쓴이 관리자

소득세법 제10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르도록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 외에 AAA, AAA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신용 등을 담보로 대출된 것이어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은행이 발급한 AAA의 금융거래확인서에 따르면, 2021.4.29. AAA에게 대출한 쟁점대출금 관련 담보현황에는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담보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AAA은 2022.3.4.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유사하며, 청구인들은 달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23인0219,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