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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와 탈세, 그 미묘한 차이

조회수 1157

작성일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글쓴이 전무이사박연자


생활 속에서 늘 경제적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생산이나 소비 활동도 마찬가지고, 소득 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세금 납부에서도 같다.
경제적 효율성을 최고로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대다수의 바램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어 한다.

소득 활동 후 세금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이된다. 그러면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법령을 위반하거나 세법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가 탈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세와 탈세의 어중간한 모습으로 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절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탈세 적발 시 불이익 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부인이라는 규정을 들어 다시 경제적 실질에 맞춰서 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3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10%~40%와 최초 신고한 금액과의 납부하지 않은 차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게다가 이런 경우 세액 감면도 못 받게 되어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절세와 탈세, 그 미묘한 차이
예를 들어 부부간에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을 매각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
우선 세법에서 정한 배우자 등 이월과세 시 취득 가액 특례를 적용해야 하나 정해진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이 아니므로 다시 법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 과세당국은 세법을 개정하게 된다. 즉, 위와 같은 과세 문제 시 배우자 등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특례 대상에 현재는 주식이 없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개정세법을 통해서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절세를 하는 방법은 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자로 형벌을 받진 않는다. 그러나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탈세가 되고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형법을 받게 된다. 자료상으로 사업을 하여 허위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잠적하는 등 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절세 효과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 사전 필수
절세를 하려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지 법을 위반한 탈세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게다가 절세 효과의 크기도 고려해봐야 한다.
절세하는 세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절세를 하다가 조세 불복절차를 밟게 되고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비용과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절세를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절세효과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