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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한 연장 안내]

조회수 1898

작성일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글쓴이 박연자전무이사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마감일이 당초 ’21.11.30.(화)에서 ’21.12.15.(수)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기 지원 근로자 외 추가 근로자(’21.12.1.(수)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한함)가 있을 경우

’21.12.15.(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오니

접수마감일(’21.12.15.(수))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이후) 및 계절근로자의 고용유지확인서 등은 ’22.2.3.(목)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요건 미 충족시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