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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22년 신고 분 대상 국세청의 조세특례 지원금

조회수 381

작성일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글쓴이 박연자 전무이사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를 활용함으로써 과거 신고내용에

대한 환급이 진행됩니다.   이에 필요한 기업 및 하단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문의 바랍니다.



■ 고용확대, 고용유지, 시설투자, 연구개발 조세특례 지원대상

1. 5년 이내 4대보험 부과대상 직원채용이 있거나, 장기 (3년이상) 근속 직원이 있는 경우

2. 4대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3. 계약직인 직원을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4. 5년 이내 시설, 기계, 장비 등 새 기계를 구입한 경우

5. 정부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

6. 사업장 및 공장 등을 신규 취득, 이전하거나 창업을 한 경우



■ 2023년 항목별 조세특례 지원액 예시


고용지원금 지원액(1인당)

청년채용 1,200 만원

일반채용 770 만원

시설투자 취득금액 3 ~ 10%

연구개발 지출액 2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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