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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장 적용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이다.2.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법 제6조 제2항)●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종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