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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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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적용사업장(의무가입)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 1단계(2003.7.1)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 또는 전문직종 사업장 · 2단계(2004.7.1) : 5인미만 사업장 중 2003.7.1 현재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3단계(2006.1.1) : 기타 5인미만 사업장 임의적용사업장은 선택가입하며,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2. 사업장가입자 · 신규 채용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 근로자 중 18세에 도달한 자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 1월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인자 ·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