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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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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4대보험"고용보험"

고용보험

1. 당연적용사업장(의무가입)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제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서비스업
·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 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 받은 자료(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2. 임의가입사업장(선택가입)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3사업 전부에 대해여 임의 가입할 수 있다.(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3. 피보험자 자격


1)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2)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에 의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영주, 거주 및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은 상호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4. 자주 묻는 질문(Q&A)


Q.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산정시 적용제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A.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에는 고용보험법상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연적용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Q. 친족도 산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A.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됨.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 적용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됨.

Q. 학생, 성직자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A.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고용보험 모두 적용된다.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된다. 그러나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에 제외된다.